목숨·재산 걸고 무죄 주장…1심에서 실형 선고
“살려줄 테니 재산은 내놓아라”
“목포에 땅 투기 문화 심은 부동산 투기계의 문익점”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 직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손 전 의원은 2019년 1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나라도 위법한 것이 있다면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겠다”면서 “내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이 발언을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주로 달았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재산이라도 내놔라.” “게임 속 슈퍼마리오처럼 목숨이 여러 개인가 보다. 1심부터 목숨을 하나 잃은 것을 보니 3심 결과도 뻔하다.” “재판마다 의원직, 재산, 목숨을 순차로 내놓을 심산인 것 같다. 불출마 선언은 1심 유죄를 예측한 포석이 아닐까.” “누구보다 목포를 사랑한 손 전 의원은 서울의 땅 투기 문화를 목포에 심으셨다. 가히 부동산 투기계의 문익점.”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이 있던 12일 저녁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며 다시금 결백을 주장했다.
오늘의 유머, 클리앙 등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그를 두둔했다. “손 전 의원이 유죄라면 부동산으로 돈 번 국회의원들은 전부 유죄.” “돈이 없어서 투기를 했겠느냐. 지역 발전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돈을 벌려면 강남에 부동산을 샀어야 한다. (손 전 의원은) 목포를 위해 부동산을 샀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를 발전시키고자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의정 활동 중 입수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불법으로 투기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4억4300만 원 상당 부동산을 자신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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