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강 의원은 “1960년 4월 19일 이 전 대통령이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두환 씨와 다르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4·19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진보당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됐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망언” “헌법을 부정하는 편협한 역사인식” “통합진보당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색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4월 10일에도 내란선동죄로 8년여 옥살이를 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희생됐던 자로 명예회복과 복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강 의원은 NL계 운동권 경기동부연합 출신 노동운동가다. 20대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차 비정규직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다. 현대차를 나온 후에는 택배현장에 투신했다.
4월 5일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열린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진보당이 배출한 첫 번째 국회의원이다. 진보당의 유일한 의원이어서 당선과 동시에 원내대표가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했다. 고향은 서울이며 휘문고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언어인지과학과를 나왔다.
‘신동아’는 23일 강 의원의 보좌진이 알려준 e메일로 두 가지를 질의했다. 하나는 ‘강 의원이 생각하는 내란의 정의는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1950~60년대와 해방공간 때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건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다.
강 의원은 첫 번째 질문에 “현행 형법은 내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를 첨부해 보냈다. 이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질문에는 “4‧19혁명”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도 덧붙였다.
“4‧19혁명은 2·28민주운동 및 3·8민주의거, 3·15부정선거와 3·15의거, 4·18고려대시위에 이어진 것으로,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반대해 일으킨 민주화운동. 4.19 혁명정신은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다.”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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