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사하지 않아도 저리로 대환대출
“경제적 고통 완화에 도움 되길”
4월 20일 우리은행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우리은행에서 마련한 간이 대출 상담 지원 부스. [우리은행]
상생금융 일환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도심 곳곳에 특화 점포인 ‘효심 영업점’을 개설했다. 효심 영업점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금융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상생금융부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까지 주도하고 있다. 4월 20일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 긴급 지원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나흘 뒤인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한 곳도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이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금 규모는 무려 5300억 원.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전세자금대출(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총 1500억 원) △주택구입자금대출(가구당 2억 원, 총 2300억 원) △경락자금대출(가구당 2억 원, 총 1500억 원) 등의 주거 안정 금융 제도가 지원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금 규모 5300억 원
비(非)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리은행은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 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해당 지역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주거를 이동할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흥미로운 것은 상생금융부의 탄생 과정이다. 정부나 국회 요청으로 마련되는 사회적 금융 지원 방안과 달리 은행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월 24일 취임 이전부터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은행의 ESG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은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어졌고, 각종 금융 지원책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리딩 금융’으로 거듭났다.
박회범 우리은행 홍보부 차장은 “상생금융부는 관(官)의 요청 없이 은행의 선제적 대응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은행의 상생 금융 조직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상생금융부 신설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상생금융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 지원 대책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 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한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