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호

“검찰개혁위 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는 ‘주제 넘는 것’”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前고검장 “장관의 고검장 지휘는 정치적 중립 포기”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0-08-07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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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기술·실무 관련 권고해야

    • 위원들 주로 민변·시민단체 출신

    •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 키우려는 의도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뉴스1]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뉴스1]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은 최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제도 운영은 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것은 속된 말로 ‘주제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고검장은 검사 시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관련 비리 등 대형 사건을 두루 맡은 ‘특수통’이다. 2012년 12월 취임해 2013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될 때까지 중수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위는 7월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인사(人事)권을 폐지하는 것이 뼈대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이들을 지휘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개혁안 실행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도 제안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고검장은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기술적·실무적 개선 사안을 권고하는 것이 맞다”며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민변이나 시민단체 출신이다. 학계에서 대단한 연구 성과를 거두거나 검찰에 오래 몸담아 신망을 얻은 인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방안은) 형법학계의 존경 받는 학자나, 실무에서 신망 받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한다. 짧은 시간 토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을 낸 제2기 검찰개혁위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출신 전문가와 현직 검사 1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탄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기 멤버로 활동하다 총선 당선 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고검장은 권고안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왜 화두로 떠올랐나.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하고 정치인 장관이 이를 지휘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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