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호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 공식 항의 없었다는 서울시 주장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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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0-07-14 2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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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아니라지만 고소인은 성추행에 항의했다”

    • “(수사하지 않으면) 진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도 고려 중”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신동아’와 만나 “기관장을 모시는 비서 직원이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이는 공식적 항의다. 공식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성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서울시는 “피해자가 재직 시절 성추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통신사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공식 매뉴얼을 통해 처리한다. 이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소인의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박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 자체가 접수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설치된 시스템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시장의) 측근에서 주말도 없이 일했던 피해자가 정식 신고 매뉴얼을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인권담당관이나 여성인권담당관이 아닌 부서 내 상사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피해사실 접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측 주장만 듣고 당시 A씨와 연관이 있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행하면 또 다른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형사 고소했지만 그가 유명을 달리했으므로 수사기관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는 수사 받던 피의자가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검토했던 방안”이라면서 “피해자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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