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 환자가 발 부위에 피부이식을 받는다.
-가정에 연기탐지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잠옷이나 생활복은 방염 소재를 선택한다.
-수도 온수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최고온도를 50℃ 이하로 조절한다.
-식탁보를 잡아당겨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식탁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를 안고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시거나 들고 있지 않는다.
-부엌이나 식당에서 어린이가 화기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한다.
-레인지나 뜨거운 그릇 또는 냄비는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식탁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사용한 뒤 뜨거운 기구(전열기, 히터, 헤어드라이 등)는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치워놓거나 아이가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한다.
-화상을 입으면 즉시 20분 이상 또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수돗물로 상처부위를 식히도록 한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버터, 기름, 연고, 약, 된장, 소독약, 알코올, 소주 등을 대지 않는다.
-옷을 입은 채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옷을 벗기다가 피부가 손상되거나 다른 부위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옷 위에 곧바로 찬 물을 붓는다.
-24~48시간이 경과하면서 화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24시간 후 재(再)진찰을 받는다.
-얼굴, 손, 발, 회음부 등의 화상은 반드시 의사 진찰을 받는다.
-전기 화상의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전원을 먼저 차단한다. 그다음 절대 아이를 맨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비전도체를 이용해 아이를 전기로부터 떨어뜨린 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골절·타박상
-난간이 없는 침대나 책상, 식탁 위에 아기를 올려놓은 채 잠시라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집 안의 바닥과 가구 모서리에는 완충제를 깔거나 부착하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아이가 놀거나 자는 방에 두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창문과 베란다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 근처에는 의자나 물건 등 아이가 발을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치료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골절이 의심된다. 수건 등으로 감싸고 골판지 등으로 부목을 댄 후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한다.
-머리를 부딪힌 경우 90c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의식 변화, 구토, 두통이 있거나 혹이 생기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다. 또 코나 귀에서 물 같은 액체가 나오거나 눈 주위가 너구리처럼 까맣게 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뇌 기저부 골절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뇌 CT 촬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