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옷 벗기지 말고 찬물 부어라

화상·골절·타박상

  •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입력2014-11-26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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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

    옷 벗기지 말고 찬물 부어라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 환자가 발 부위에 피부이식을 받는다.

    화기 관련 사망 사고의 4분의 3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절반은 담뱃불이 원인이다. 어릴수록 뜨거운 액체나 음식에 의한 화상이 흔하며, 부모의 주의와 관심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압력 밥솥의 뜨거운 증기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 연기탐지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잠옷이나 생활복은 방염 소재를 선택한다.

    -수도 온수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최고온도를 50℃ 이하로 조절한다.



    -식탁보를 잡아당겨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식탁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를 안고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시거나 들고 있지 않는다.

    -부엌이나 식당에서 어린이가 화기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한다.

    -레인지나 뜨거운 그릇 또는 냄비는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식탁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사용한 뒤 뜨거운 기구(전열기, 히터, 헤어드라이 등)는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치워놓거나 아이가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한다.

    -화상을 입으면 즉시 20분 이상 또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수돗물로 상처부위를 식히도록 한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버터, 기름, 연고, 약, 된장, 소독약, 알코올, 소주 등을 대지 않는다.

    -옷을 입은 채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 옷을 벗기다가 피부가 손상되거나 다른 부위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옷 위에 곧바로 찬 물을 붓는다.

    -24~48시간이 경과하면서 화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24시간 후 재(再)진찰을 받는다.

    -얼굴, 손, 발, 회음부 등의 화상은 반드시 의사 진찰을 받는다.

    -전기 화상의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전원을 먼저 차단한다. 그다음 절대 아이를 맨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비전도체를 이용해 아이를 전기로부터 떨어뜨린 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골절·타박상

    -난간이 없는 침대나 책상, 식탁 위에 아기를 올려놓은 채 잠시라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집 안의 바닥과 가구 모서리에는 완충제를 깔거나 부착하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아이가 놀거나 자는 방에 두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창문과 베란다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 근처에는 의자나 물건 등 아이가 발을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치료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골절이 의심된다. 수건 등으로 감싸고 골판지 등으로 부목을 댄 후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한다.

    -머리를 부딪힌 경우 90c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의식 변화, 구토, 두통이 있거나 혹이 생기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다. 또 코나 귀에서 물 같은 액체가 나오거나 눈 주위가 너구리처럼 까맣게 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뇌 기저부 골절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뇌 CT 촬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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