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호

스웨덴 사민당엔 있고 한국 민주당엔 없는 것

[최병천, 겹눈으로 보다] 한국 진보정치 현대화 열쇠 찾기④

  •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입력2023-07-13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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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적 유연성, 경제학적 마인드

    • 성장과 평등 동시 달성한 비결

    • ‘혁명 이론’ → ‘민주적 개혁’

    • 연대임금제와 적극적 노동시장

    • 낮은 법인세와 긴축재정 유지

    • 복지국가는 의도 아닌 ‘결과물’

    2022년 11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쿵스트레드고르덴(왕의 정원) 인근 도로에서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고 있다. 동아DB, [Gettyimage]

    2022년 11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쿵스트레드고르덴(왕의 정원) 인근 도로에서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고 있다. 동아DB, [Gettyimage]

    오늘날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상징이 됐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이며, 미국도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주도했다. 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해 1889년에 창당됐다. 스웨덴 정치사(史) 100년 중 사민당이 약 80년, 보수연합당이 약 20년 집권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 스웨덴은 65%다. 전 세계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50%가 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50~65%다. 노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의 1인당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5만9000달러다. 참고로 독일 5만1000달러, 영국 4만5000달러, 프랑스 4만3000달러, 이탈리아 3만5000달러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가장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평등, 사회복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권 측면에서도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19세기 유럽의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스웨덴은 어떻게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소련, 독일, 스웨덴의 차이점

    여기서는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관련해 ①1920년대,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재해석 ②1930년대, 케인스 이전의 케인스주의 정책 ③1950년대, 렌-마이드너 모델 채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민주화 이전’에 탄생했다. 당시 사회주의 이론은 ①산업노동자 계급의 정당 ②자본주의 타도(=사회화) ③민주주의 쟁취(=보통선거권)의 3가지로 집약된다.



    문제는 ‘자본주의 타도’와 ‘민주주의 확대’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타도는 ‘한 방에’ 이뤄진다. 민주주의는 ‘점진적’ 속성을 갖는다. 한 방의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사이의 모순이기도 하고, 경제노선과 정치노선 사이의 모순이기도 했다.

    이 경우, 문제 해결 방법은 세 가지다. ①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식 해법이다.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것이다. ②사회주의론 폐기다. 1959년 독일 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 개정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폐기한다. 그 이전까지 정치적 무능을 반복한다. ③192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해법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점진적’ 방법을 개발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점진적인 개혁.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스웨덴 사민당 활동가 닐스 칼레비(1892~1926)다. 칼레비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자.

    첫째,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문제점의 핵심을 ‘공황에 의한 파국’으로 봤다. 칼레비 생각은 달랐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지배’로 봤다. 자본가의 부당한 지배의 약화가 주요 미션이 된다. 둘째, 시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시장의 구매력을 보통선거권과 함께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에 맞서는 양 날개로 봤다. 셋째, 사회화와 소유권에 대한 독창적 해석이다.

    당시 사회화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국유화’였다. 칼레비 생각은 달랐다. 칼레비는 소유권을 단일한 덩어리가 아닌, ‘권리의 묶음’으로 봤다. 소유권을 법률적 관계에 불과하다고 봤다. 예컨대, 오늘날 전세와 월세를 생각해보자. 전세와 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집주인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유권은 처분권, 점유권, 이용권, 수익권 등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권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하는 셈이다. 이를 ‘소유권 분할론’이라고 한다.

    “소유권의 변동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소유권의 변동이란 사회성원들 상호 간 권리의 [법률적]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 소유권의 변동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다.”

    “8시간 노동법, 노동자안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소유권의 변동, 즉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