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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 대폭 축소”

  • 강부경 기자 bk0928@donga.com

“질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 대폭 축소”

3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례정의를 변경했습니다. 원래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였던 걸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바꾼 거죠. 새로 추가된 일곱 글자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동아 2020년 4월호

강부경 기자 bk092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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