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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자금 2300억 업무 무관 지급 460억…”

국세청 2009년 동양그룹 세무조사 보고서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해외 비자금 2300억 업무 무관 지급 4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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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현 회장, 사찰에 60억 기부금 낸 뒤 부당공제
  • ● 권익위·감사원·검찰에 접수된 진정서
  • ● “국세청 간부가 과세 막았다” 주장도
  • ● 국세청 “의혹 대부분 세금 추징…봐주기 조사 없었다”
“해외 비자금 2300억 업무 무관 지급 460억…”
검찰이 동양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에 배당됐다. 동양증권 노조가 낸 고소건도 같은 곳에 모였다. 고소·고발인들은 현 회장 등 경영진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10월 15일 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주)동양, 동양증권 등의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9월 말 동양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0월 1일엔 동양시멘트와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가 신청됐다. 동양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고리로 묶어놓았다. 지배구조는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이어진다. 동양이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돈줄을 쥐고 있는 식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기업어음(CP)의 대부분을 발행한 곳으로 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 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동양증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동양그룹을 둘러싼 의혹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동양증권 같은 금융계열사를 통해 불완전판매(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행위)해 피해자를 양산한 의혹 △경영진이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지시(배임)한 의혹 △법정관리 신청 직전 이혜경 그룹 부회장이 동양증권 계좌에서 현금 6억 원을 인출하고 금괴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망라한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계열사에 부당대출을 해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찾았다는 것.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두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담보를 전혀 잡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10월 8일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던 중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현 회장 등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비자금으로 미국에 저택 구입

‘신동아’는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세청 내부 문서를 다수 확보했다. 2009년 11월~2010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건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과 국세청 사이에 오간 서류다. 당시 국세청은 동양메이저(현 주식회사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 6곳에 대해 예치조사 방식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작성된 ‘조사진행 보고내용’(이하 보고내용)에는 당시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부실경영, 탈세·비자금 조성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비자금 조성, 현 회장의 개인 비리, 의심스러운 해외투자 손실, 계열사 간 부당지원, 과도한 이자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내용’은 먼저 국세청이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혐의내용)를 이렇게 설명한다.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조성 혐의 등(2334억 원)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468억 원) △자산유동화(ABS) 임차료 부당행위 계산 부인(313억 원) △(주)PK2의 해외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유출혐의(236억 원).

‘보고내용’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과 확인 중인 것을 구분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청은 동양그룹 자회사 동양메이저가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투자한 모든 사업에서 투자금 전부를 잃는 손실을 입었고, 이후 이를 회계상 손실처리했음을 확인했다. 동양그룹이 투자한 곳은 필리핀 시멘트 회사 SEACEM(1295억 원), 대만 시멘트 회사 CHIAHSIN(1533억 원), 북한 금광개발기업 TYSON(1050억 원) 등이었다. 이 세 곳에서 동양그룹은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동양그룹은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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