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호

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권영세 음성파일’ 사건 전모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13-10-2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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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직자 K씨, 權 음성파일 절취 혐의 받자 말 바꾸기
    • 언론엔 “파일 가져오지도 받지도 않아” , 경찰에선 “받아서 보관”
    • 박범계 의원 폭로 “까고” “끼워 맞췄거든요” 공증 녹취에서 청취 불가
    • 민주당, ‘6월 25일 이후 H기자가 제공’ 허위 사실 퍼뜨려
    • 노컷뉴스, 민주당 전언만 듣고 단독기사 포장
    • 남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 훔쳐도 절도 아니다?
    • 박범계 의원·K씨·노컷뉴스 기자, 신동아 질의에 답변 안 해
    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6월 26일 국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일명 ‘권영세 음성파일’ 내용의 일부를 폭로하고 있다.

    절취냐 제보냐.

    일명 ‘권영세 음성파일’을 민주당이 확보한 경위와 관련해 진실을 가려줄 중요 팩트가 ‘신동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신동아 H기자가 파일을 몰래 빼간 당사자로 지목한 민주당 당직자 K씨가 경찰에서 그간 언론에서 말한 것과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음성파일이란 권영세 주중대사의 지난해 12월 발언을 H기자가 취재 목적에서 녹음한 것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그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H기자는 박 의원과 K씨가 파일을 몰래 빼돌려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6월 28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파일 취득 경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서자 H기자는 9월 16일 박 의원과 K씨, CBS 노컷뉴스의 C모 기자, 성명불상의 민주당 핵심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H기자는 고소장에서 “10년간 취재원으로 알고 지낸 당직자 K씨가 5월 30일 내 구형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들을 신형 휴대전화로 옮겨주는 일을 도와주겠다면서 구형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들을 자신의 PC에 몰래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당시 언론에 ‘권영세 파일이 내 PC에 저장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밝혔다. 다음은 K씨의 6월 28일자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이다.



    “H기자가 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신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 하지만 H기자는 이 외장 메모리를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H기자도 (녹음 파일)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나중에 H기자가 차일피일 미뤄 결국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신동아 취재 결과 K씨는 이후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에서 “5월 30일 H기자가 (권영세 파일을 포함한) 음성파일들을 자발적으로 줘서 내 PC에 저장,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H기자의 신형 휴대전화로 파일을 옮겨줄 때 H기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그렇게 진술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K씨의 이 같은 경찰 진술은 그간 언론을 통한 본인의 주장과 상당히 모순된다. “파일을 가져오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언론 인터뷰와 “상대가 자발적으로 파일을 줘서 PC에 저장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K씨는 ‘말 바꾸기’를 한 셈이다.

    경찰에도 ‘거짓 진술’ 한 듯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이 K씨 PC에 저장된 사실이 K씨의 경찰 진술로 확인된 가운데, ‘H기자의 자발적 제공’ 이라는 진술 대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K씨는 6월 28일 여러 언론과 인터뷰할 때 “H기자가 파일을 줘서 PC에 보관해왔다”고 말하면 되는데, 앞서 살펴봤듯 K씨는 여러 언론에 “파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진술은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공개한 직후인 6월 26일 오후 H기자와 K씨가 나눈 전화통화 대화 녹취 및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상당히 모순된다. H기자는 K씨에게 “5월 30일 휴대전화 데이터를 옮길 때 음성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라고 여러 차례 추궁했고, 이에 대해 K씨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라며 극구 부인했다.

    문자메시지에서도 H기자는 “데이터 옮겨다준다면서…. 불법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 갖고 잘들 하시네요. 이게 정치인이 할 짓인가요”라고 K씨의 파일 절취 혐의를 성토했고, K씨는 “소설을 써라. 3, 4초 만에 내가 무슨 마술사냐?”라고 부인했다.

    K씨의 진술대로 H기자가 5월 30일 K씨에게 정말로 파일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그는 6월 26일 H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때 자발적으로 줘놓고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고 반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파일이 자기 PC에 저장된 사실조차 없다고 잡아떼기만 했다.

    다음은 6월 26일 H기자와 K씨 간의 전화통화 녹취 중 일부다.

    H기자 : (5월 30일) 휴대폰 데이터 옮길 때 혹시 내 음성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

    K씨 :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 컴퓨터로 옮긴 게 아니잖아. 칩을 네 옛날 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동시켜 그걸 너 보는 데서 가져갔는데. 컴퓨터로 했나?

    (…)

    H기자 : 컴퓨터가 중간에 연결돼 있었어.

    K씨 : 아냐. 컴퓨터에 연결 안 했어. 컴퓨터로 하다가 프로그램 깔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됐잖아.

    (…)

    H기자 : PC에 몇 십 분 동안 꽂혀 있었어요. 40분 이상.

    K씨 : 그러면 컴퓨터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뭘 그렇게 사람이 의심이 많으냐? (…) 그러니까 나는 네 그것(음성파일)을 내 미니카드(외장 메모리카드)로 옮겨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뭐 다운받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어. 그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내 컴퓨터에 다 남아 있을 것 아니냐.

    5월 30일 음성파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K씨가 했는지, 아니면 H기자가 했는지는 민주당이 확보한 권영세 파일이 절취인지 제보인지 판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의 대화에서 보듯 K씨는 음성파일을 옮겨주는 작업을 직접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K씨의 반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동아는 K씨의 경찰 진술, 거짓말 인터뷰 의혹, 절취 의혹 등 취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K씨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K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치 공작으로 봐도 무방”

    6월 28일 당시 민주당이 권영세 파일을 제보 받았는지, 절취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익명의 ‘핵심 관계자’ 입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섰다. CBS ‘노컷뉴스’는 6월 28일자 기사(‘단독 “기자가 직접 보냈다”…‘권영세 녹음’ 입수과정 전말’)에서 민주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H기자가 (박 의원의 권영세 파일 공개 전날인) 6월 25일 민주당 당직자 K씨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뒤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보내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이같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뒤, H기자가 결국 K씨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줬다. 그리고 이 파일이 박범계 의원에게 전해진 것. (해당 CBS 노컷뉴스 기사 중에서)

    그러나 K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미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이 K씨의 PC에 저장돼 보관돼왔으므로 ‘6월 25일 이후 H기자가 K씨에게 권영세 파일을 보내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H기자와 K씨가 6월 26일 오후 파일 절취 혐의를 추궁하고 극구 부인하는 전화통화 대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때, 그 전날에 H기자가 K씨에게 자발적으로 파일을 보내줬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파일 절취 피해자를 제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노컷뉴스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CBS C기자는 당사자인 H기자의 말을 들어보는 기본적인 취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 취재원의 전언만을 근거로 ‘단독’ ‘권영세 녹음 입수과정 전말’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보도 후 H기자는 C기자에게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다시 확인하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기자는 “내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라”고 한 뒤 연락해오지 않았다고 한다.

    H기자는 고소장에서 “당시 박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폭로한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핵심 관계자가 ‘6월 25일 이후 H 기자가 K씨에게 파일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기자가 이 내용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어 퍼뜨린 것은 ‘정치 공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악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음성파일을 공익 제보 받은 구체적 경위를 밝혀달라는 ‘신동아’의 요청에 대해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 2013년 8월 21일자 기고에서 기자의 취재 자세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법정에 가면 취재 성실의 의무는 유무죄를 가르는 필수코스가 된다. 단정적 보도로 사실을 훼손해선 안 된다. 확인 취재와 반론을 게을리 할 때 법도 이를 보호하기 힘들어진다.”

    신동아는 C기자에게 “H기자의 반론을 듣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H기자가 6월 25일 이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권영세 파일을 K씨에게 주었는지 밝혀 달라” “H기자의 정정 보도 요청 후에라도 사실 확인 취재를 했는지 밝혀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C기자는 “내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흘 뒤 이 질의 전체에 대해 “취재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까고…”는 속기사도 ‘청취 불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무단 절취 및 공개 혐의로 본인이 고소까지 당했고, 절취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파일 입수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법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더 이상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7월 24일과 8월 19일 권영세 파일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당 파일에 대해 속기사무소로부터 법적 증거로 쓰이는 공증 녹취록을 받아본 결과, 박 의원이 녹취의 핵심 내용을 과장, 오도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6월 26일 국회에서 “권 대사가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권 대사가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터뜨리려고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C속기사무소의 공증 녹취록은 ‘까지’ ‘까고’ 부분에 대해 모두 “청취 불가”라고 밝혔다. 아래는 C속기사무소가 작성한 공증 녹취록이다.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대화록 작성하는 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돼야 할 것 같아요. (‘…’ 부분은 청취 불가능)



    또한 박 의원은 7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7월 24일 국회에서 권영세 파일 녹취 내용을 추가 공개하면서 “권 대사가 ‘원세훈으로 원장이 바뀐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후 대화록을 조작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C속기사무소는 ‘끼워 맞췄거든요’에 해당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청취 불가”라고 밝혔다. 추가로 M속기사무소에서 공증 녹취록을 받아보았다. M속기사무소 역시 ‘끼워 맞췄거든요’ 부분에 대해 “청취 불가”라고 했다.

    10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과 국정원 보관 대화록의 내용은 동일했다. 즉, 원세훈 원장 취임 후 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8월 19일 권영세 파일 녹취록을 세 번째로 공개하면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포털 규제법은 (권영세 파일의) 대선 플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집권 뒤 포털 TF를 만들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은 권 대사가 (녹취록에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말한 그 비상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속기사무소의 공증 녹취록에 따르면 권영세 파일에는 포털 규제와 관련된 권 대사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 권 대사는 ‘대선 전 모바일 네이버 뉴스에 조중동 기사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모바일 네이버 뉴스에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네이버와 조중동 간 기사 공급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게 전부였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두고 ‘포털 규제법’‘컨틴전시 플랜’과 연결시킨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임의로 가져다 붙인 것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박 의원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문가에 의뢰해 권영세 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신동아는 박 의원에게 해당 전문가가 누구인지 공개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녹취록을 신동아가 받은 공증 녹취록과 비교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음성파일을 변조했다든지 인공적인 조작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해줄 수 없고, (양쪽 녹취록을) 비교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영세 파일을 공익제보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면서 “(권영세 파일은) K씨에게서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영등포경찰서는 9월 30일 권영세 파일 사건의 절취 혐의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과 K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시사평론가인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0월 3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불기소 사유가 석연치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친 권영세 파일 폭로가 모두 국회 내에서 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권영세 파일 내용을 폭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됐다. 언론 인터뷰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사를 덮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K씨에 대해서는 음성파일 절취 혐의가 어느 법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황 소장은 “절취 혐의는 있으나 적용 법규가 없어 무혐의라는 의미로 들린다. 참으로 희한한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지는 황 소장의 말이다.

    “일반인이 고소당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선 ‘채동욱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석 달여간,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민주당 봐주기 축소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권영세 파일이 옮겨진 PC조차 조사하지 않았으니 검찰은 축소 수사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신동아 취재 결과, 경찰은 K씨로부터 ‘H기자의 권영세 파일 등이 PC에 저장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K씨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선 절취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상당 기간 결정을 미루다 영장을 기각했다. 이때도 절취 혐의에 대한 적용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박범계 의원이 타인 간 대화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먼저임에도 검찰이 진실 규명에는 소홀한 채 섣불리 법리적용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K씨는 “당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PC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소장은 “절취 혐의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수사도 민주당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다면 아무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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