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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권영세 음성파일’ 사건 전모

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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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당직자 K씨, 權 음성파일 절취 혐의 받자 말 바꾸기
  • ● 언론엔 “파일 가져오지도 받지도 않아” , 경찰에선 “받아서 보관”
  • ● 박범계 의원 폭로 “까고” “끼워 맞췄거든요” 공증 녹취에서 청취 불가
  • ● 민주당, ‘6월 25일 이후 H기자가 제공’ 허위 사실 퍼뜨려
  • ● 노컷뉴스, 민주당 전언만 듣고 단독기사 포장
  • ● 남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 훔쳐도 절도 아니다?
  • ● 박범계 의원·K씨·노컷뉴스 기자, 신동아 질의에 답변 안 해
민주당은 거짓말하고 노컷뉴스는 나팔수 노릇

6월 26일 국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일명 ‘권영세 음성파일’ 내용의 일부를 폭로하고 있다.

절취냐 제보냐.

일명 ‘권영세 음성파일’을 민주당이 확보한 경위와 관련해 진실을 가려줄 중요 팩트가 ‘신동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신동아 H기자가 파일을 몰래 빼간 당사자로 지목한 민주당 당직자 K씨가 경찰에서 그간 언론에서 말한 것과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음성파일이란 권영세 주중대사의 지난해 12월 발언을 H기자가 취재 목적에서 녹음한 것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그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H기자는 박 의원과 K씨가 파일을 몰래 빼돌려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6월 28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파일 취득 경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서자 H기자는 9월 16일 박 의원과 K씨, CBS 노컷뉴스의 C모 기자, 성명불상의 민주당 핵심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H기자는 고소장에서 “10년간 취재원으로 알고 지낸 당직자 K씨가 5월 30일 내 구형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들을 신형 휴대전화로 옮겨주는 일을 도와주겠다면서 구형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들을 자신의 PC에 몰래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당시 언론에 ‘권영세 파일이 내 PC에 저장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밝혔다. 다음은 K씨의 6월 28일자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이다.



“H기자가 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신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 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 하지만 H기자는 이 외장 메모리를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H기자도 (녹음 파일)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나중에 H기자가 차일피일 미뤄 결국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신동아 취재 결과 K씨는 이후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에서 “5월 30일 H기자가 (권영세 파일을 포함한) 음성파일들을 자발적으로 줘서 내 PC에 저장,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H기자의 신형 휴대전화로 파일을 옮겨줄 때 H기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그렇게 진술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K씨의 이 같은 경찰 진술은 그간 언론을 통한 본인의 주장과 상당히 모순된다. “파일을 가져오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언론 인터뷰와 “상대가 자발적으로 파일을 줘서 PC에 저장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K씨는 ‘말 바꾸기’를 한 셈이다.

경찰에도 ‘거짓 진술’ 한 듯

5월 30일 권영세 파일이 K씨 PC에 저장된 사실이 K씨의 경찰 진술로 확인된 가운데, ‘H기자의 자발적 제공’ 이라는 진술 대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K씨는 6월 28일 여러 언론과 인터뷰할 때 “H기자가 파일을 줘서 PC에 보관해왔다”고 말하면 되는데, 앞서 살펴봤듯 K씨는 여러 언론에 “파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진술은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공개한 직후인 6월 26일 오후 H기자와 K씨가 나눈 전화통화 대화 녹취 및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상당히 모순된다. H기자는 K씨에게 “5월 30일 휴대전화 데이터를 옮길 때 음성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갔지 않았나요?”라고 여러 차례 추궁했고, 이에 대해 K씨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냐”라며 극구 부인했다.

문자메시지에서도 H기자는 “데이터 옮겨다준다면서…. 불법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 갖고 잘들 하시네요. 이게 정치인이 할 짓인가요”라고 K씨의 파일 절취 혐의를 성토했고, K씨는 “소설을 써라. 3, 4초 만에 내가 무슨 마술사냐?”라고 부인했다.

K씨의 진술대로 H기자가 5월 30일 K씨에게 정말로 파일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그는 6월 26일 H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때 자발적으로 줘놓고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고 반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파일이 자기 PC에 저장된 사실조차 없다고 잡아떼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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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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