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호

최대집 의협회장 “한국인이 원인? 박능후부터 경질해야”

  •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입력2020-03-2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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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초기 대응 총체적 실패

    • 수도권 무증상 감염환자 많을 것

    •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독약만 뿌려댄 격

    • 비선 자문그룹 탓 文대통령 ‘오판’ ‘부적절 발언’ 추정

    • 대응 잘못해 놓고 신천지에만 책임 전가해서야

    • 감염원 줄이는 조치는 어느 때라도 유효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1908년 설립된 한국의사연구회가 모체다. 1948년 대한의학협회를 거쳐 1995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쓰고 있다. 2018년 5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한 최대집(47)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반대를 외치며 당선됐다. 

    최대집 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 일반의(GP·General Practitioners)다. 고용의, 개원의로 활동하면서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협회장 취임 후에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1월 중국發 한국 입국자 하루 3만 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최대집 회장은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등 강경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역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3월 4일, 13일 최대집 회장에게 정부 방역 대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월 23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월 26일 첫 번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국내 확진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많은 확진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내 상황이 자리합니다. 중국이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당시 중국발(發) 한국 입국자는 매일 평균 3만 명에 달했죠. 감염원 차단, 전국 단위 강력 방역 조치 등을 취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초기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1월 26일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일곱 차례나 요청했습니다만 정부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조치’라고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상반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수출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외교·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의협의 청원을 거부한 것에 최 회장의 정치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저의 정치적 견해 혹은 사상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1월 26일 발표한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담화문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닌 전문가 단체의 종합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월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 판단을 떠나 정치적 판단을 대한의사협회, 특히 지도부가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의협의 견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중국發 입국 금지 조치는 현재도 유효한 처방”

    -현 시점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요.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처방입니다. 중국 내 감염·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내 타(他)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위험지역 국가 국민의 입국을 차단해 감염원을 줄이는 조치는 어느 때라도 유효합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보나요.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해외 감염원 차단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2월 질병관리본부가 ‘중국발 입국 차단’ 조치를 건의했으나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독약만 뿌려댄 격입니다. 위기 경보 단계 상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태 초기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감염자 격리 시설과 격리자 전담병원 등을 마련하는 데 나섰어야 하는데 전혀 대비하지 않았죠. 코로나19에 대한 질병 사례 정의가 늦어진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염 경로 등에 대해 제대로 정의 내리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늦었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크게 3가지 조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염 환자를 초기에 진단해 격리·치료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치죠. 환자는 경증 환자 80%, 중증 환자 20%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소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증 환자는 사망률 최저화가 관건인데 전담병원 입원 치료를 해야겠죠. 둘째, 지역사회 전파 차단 조치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외출을 자제하고 각종 행사나 모임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누이 강조하지만 해외 감염원 차단입니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을 빚지만 감염원은 하나라도 더 차단하는 것이 사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3가지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안정세로 바꿔야 합니다.”

    “신천지가 확산 원인 제공한 건 객관적 사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모두 신천지 신도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주된 확산 원인이라고 판단하나요.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교인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신천지 교회·공동체 외에도 다른 종파 교회, 학원, 세미나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죠. 신천지가 고의로 신자들을 감염시킨 것은 분명 아닙니다. 신천지 신자들도 엄밀하게는 코로나19의 피해자이자 환자입니다. 환자로서 대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천지 교회가 초기에 신도 및 감염자 파악에 협조하지 않아 비난받고 있습니다. 

    “감염·확진자를 발견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처에 고의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힘듭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신천지 신자들에게 비난을 퍼붓기만 하면 신자들이 숨어들어 효과적인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자진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본부 교회 압수수색 등 강경 대응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신천지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 관련자를 체포·구속하는 등의 강경책은 일단 자제해야 한다고 봐요. 검찰·경찰력이 동원돼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박능후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경북 대규모 지역 감염 사태에서 알 수 있듯 2월 들어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는 확진자 수 통계 등을 근거로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곧 종식’을 발언하기도 했죠. 일련의 사태를 종합할 때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을 복기(復棋)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정부·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對)국민 불신을 자초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장관 물러나야”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학적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해 신뢰를 잃었죠. ‘논어(論語)’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장관이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거나, 여야가 당일 개최·통과 전제하에 차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사스, 메르스 사태 때보다 현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 박 시장 모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보다 일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나 박 시장의 발언은 정쟁(政爭)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정치적 공격의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과거 정부와 비교해 잘잘못을 비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사태 종식 후 ‘백서’를 낼 때 타산지석(他山之石) 혹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 대응한 원인으로 ‘비선(秘線) 자문그룹’을 지적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과학적·객관적 사실, 종합적 평가에 근거해 발언해야 합니다. 제가 비선 자문그룹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私的) 인연으로 맺어진 그룹이 잘못된 자문을 해 대통령이 오판하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지속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출신 이진석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같은 분들이 자문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진석 실장(의료관리학 전공), 이재갑 교수는 고려대 의대 선후배 관계이고 정기현 원장, 이진석 실장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사제지간입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추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독약만 뿌려댄 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독약만 뿌려댄 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박능후 장관은 2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대한의사협회보다 대한감염학회에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의학 분야 협회이자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입니다. 한국의 모든 의사는 면허 취득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에 가입하게 되죠. 대한감염학회는 협회 산하 대한의학회의 186개 회원 학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성을 가진 학회인 것은 맞으나 이를 대한의사협회와 병치(竝置)해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대한감염학회의 의견도 청취·반영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능후 장관 발언은 기본적으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여부도 논란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보나요.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포괄적으로 해석·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방역·치료 관련 예산을 긴급명령권을 발령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 생활치료소 등에 필요한 공공·민간 시설을 징발한 후 추후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헌법상 논란이 되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령하지 않고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병상 부족 문제, 방역물자 수급 문제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낮고 권한이 작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권한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등 대규모 질병 확산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실시, 전문적 판단, 대응 지침 수립 기관입니다. 실질 행정 집행은 중앙행정기관·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질병관리본부가 직접적인 행정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같은 위상을 부여하고 전 행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충실히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방역 거버넌스 개편 면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보건부 산하 외청(外廳)으로 가칭 질병관리청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의협과 어떤 상의도 없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진료를 허용했는데요. 

    “원격진료에 반대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의협의 반대 속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2월 27일 기준, 상급병원은 42개 중 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은 169개 중 94개, 의원급 의료기관은 1492개 중 913개가 원격의료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참여하고 있다.

    “1회용 마스크 재사용하면 필터 기능 사라져 효과 없어”

    -정부는 3월 2일 제7판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의사(의심)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의심)환자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도권에 선별진료소를 더 확충해 의심환자 검사를 집중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과 신천지 교인에 집중하다 보니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환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면 마스크 사용, 1회용 마스크 재사용 무방’ 등을 주장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반(反)하는 주장입니다.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비말(飛沫) 감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1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거나 세탁해 사용하면 필터 기능이 사라져 효과가 없어요.” 

    -문재인 케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때도 정부와 의협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추후 정부와 협조가 가능합니까.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불변입니다. 다만 국난 시기에 의료기관은 최전선이자 최후 보루입니다. 의료진 협회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정부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각종 대책을 제안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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