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호

사례정의 변경 탓 총선 다가오자 확진자 급감?

중요한 건 국민 안전입니다!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20-04-14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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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 건물에서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전영한 동아일보 기자]

    3월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 건물에서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전영한 동아일보 기자]

    최근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축소 의혹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신동아’는 3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 내용 일부가 과거와 달라진 점을 보도했습니다. 7판의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 항목 1번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입니다. 6판에 없던 ‘원인미상폐렴 등’ 일곱 글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차의과학대 교수)은 이 변경을 ‘진단 범위 축소’로 봤습니다. 

    “과거엔 환자가 발열증상만 보여도 의사가 상황을 검토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스러우면 진단 검사를 권할 수 있었다. 이제는 ‘폐렴이 있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야 하나?’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커질 텐데?’ ‘촬영 후 폐렴이 아닌 걸로 나오면 검사 비용은 어떡하지?’ 등 신경 쓸 게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신동아’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검사대상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 “콘트롤타워의 정확한 지시와 설명을 부탁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한 의사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의료계에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TV조선은 3월 29일 뉴스 프로그램에 “질본 코로나19 사례정의 개정…검사대상 축소 의도?”라는 제목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KBS도 3월 31일 “[팩트체크K] 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을 보도했고, 중앙일보 4월 13일자에는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의혹 진실은”이라는 제목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4월 11일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7판의 ‘원인미상 폐렴’은 하나의 예시로,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4월 13일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서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전과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한 전문의는 “현장 의사들 사이에서 지침 변경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 그로 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가 어려워질 경우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방역당국이 지침을 고칠 때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댓글사탐’은 ‘댓글의 사실 여부 탐색하기’의 줄임말로 ‘신동아’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큰 호응을 얻은 댓글, 기자 및 취재원에게 질문하는 댓글, 사실 관계가 잘못된 댓글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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