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 퇴임식을 마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도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반발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후 사표 수리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채 총장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논란 끝에 청와대는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의 충돌
세인의 관심은 단연 ‘임 모씨의 아들이 채 총장의 혼외자가 맞는가?’라는 것이고, 정치권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니 “정권의 불순한 검찰 흔들기”니 정쟁을 벌인다. 호기심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직자의 사생활과 언론보도의 적절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지식인이 많지 않다는 게 아쉽다.
국민의 시각에서 알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표현의 자유를 최상위 기본권으로 여긴다. 그러나 타인의 사생활을 들춰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불법행위다. 다만 공직자의 경우 국민의 선택과 감시를 받기 위해 사생활이 일정 부분 공개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 설리번 판례(‘New York Times Co. vs. Sullivan’ 판결)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1)공직자(public official)의 공적인 행동에 관한 명예훼손 내용이 2)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해 작성됐음을 공직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증 책임을 공직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후 공직자의 개념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세상에 잘 알려진 인물을 뜻하는 공인(public figure)으로 확대됐다.
독일에서는 공직자의 사생활을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으로 나눈다. 내밀 영역이나 비밀 영역의 경우 공인의 인격권이 우선하지만, 사회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은 공인의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미국의 설리번 판례를 일부 받아들이는 듯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대상자가 공인일 것 2)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일 것 3)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기타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혼외자 문제는 과거에도 종종 논란이 됐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외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라틴계 남부 유럽의 경우 정치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다소 관대한 듯하다. 1984년 프랑스 주간지 ‘파리마치’가 미테랑 당시 대통령의 ‘혼외딸’ 존재를 보도하자 유력 매체 ‘르몽드’와 ‘르피가로’는 “하수구 저널리즘”이라며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공직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오히려 혼외자의 해외여행 경비가 세금으로 충당됐다는 문제가 더 부각됐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계속되는 성추문 보도에도 거뜬히 직책을 유지했다. 물론 이런 풍토를 마초이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화적 토양에 따라 시각 달라
반면 미국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으며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다.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에 이를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기는 했다. 공직자의 공개된 거짓말은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하자로 여겨진다.
요정 정치의 전통이 있는 일본에서는 정치인의 성(性) 스캔들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소 총리나 다나카 총리에 대한 게이샤 염문설이나 혼외자 보도는 반향을 전혀 일으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