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호

‘비자소송’ 최종 승소 한국行 길 열린 유승준

즉시 입국은 불가, F-4비자 발급 절차 밟아야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20-03-1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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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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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유승준이 주(駐)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지 18년 만이다. 

    유승준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등 히트곡을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의 병역의무 경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승준은 만 38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이를 불허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취소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3월 12일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하기까지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번 판단은 2015년 처분에 한해 구속력이 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에 대법원은 향후 법무부 등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도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승준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은 점도 걸림돌이다. 법무부가 국민 정서를 거론하며 F-4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F-4비자 대신 관광비자 같은 다른 비자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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